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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감소세이나 단톡방, SNS 등에서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 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3년간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3%로 지난 조사(2021년)보다 0.5%p 감소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선 2021년 7.4%에서 지난해 11.1%까지 늘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순으로 이어졌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6.8%), 회식장소(28.6%) 등 지난 조사와 유사한 향상을 보였지만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7.8%로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행위자의 절반 수준인 50.4%가 직장 상사 등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80.4%로 집계됐다.

성희롱 피해자 75.2%는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66.7%)보다 8.5%p 높아졌다.

피해자들은 그냥 넘어간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 '행위자(가해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7.4%) 등을 꼽았다.

이들은 상급자, 사내 고충상담창구, 외부기구 등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23%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진 내용을 보면 고충상담원과 상담 및 고충처리절차 안내(27.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 실시(17.5%), 공간분리 및 업무변경 등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16.2%) 등이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 10%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하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답했고, '성적인 언행을 지적하면 조직 분위기를 해친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보다 8.4%p 감소했지만 피해 유형 중 '악의적인 소문 유포'는 5.5%로 1.3%p 늘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체계는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0.8%로 직전 조사 대비 12.1%p 상승했고,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비율도 15.5%p 오른 88.7%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성희롱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와 병행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46%),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37.4%)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선 가장 많은 36.8%가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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