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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美 도착 물품 관세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각)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4일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관세가 발효됐다. 인상된 관세 발효가 첫 발표 5일 만에 이뤄지면서 배에 선적돼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 수출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됐다.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US스틸 공장에서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발효됐다. 3월부터 부과된 2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 이후 약 한 달 이후 발효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관세가 인상됐고 발표 다음 날까지도 선적 기준인지, 도착 기준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에 도착한 후 통관 신고 과정에서 확정된다. 철강의 경우 보통 선적부터 미국 도착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5%의 관세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보낸 제품에도 50%의 관세가 붙게 되는 것이다.

하이스틸 관계자는 “(해당 물품을 회수하면) 거래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낸 건 어쩔 수 없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통관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 외 기준으로는 물품 도착일과 선적일(수출국에서 선박에 적재된 날)이 있다. 일부 물품은 보세(관세 보류) 구역에 보관된 상태로 검역 등의 의무를 거친 후 통관 신고 단계를 거쳐 최종 수입 통과가 이뤄진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업계는 추가 부담 관세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억2000만달러(약 2980억원), 4월 수출액은 2억5000만달러(약 3390억원)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가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건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협상 대응팀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강업체 관계자는 “현지 수입업체에서 관세를 일부 부담해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철강 관세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관세율 50%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는 워낙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려 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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