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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47만8764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 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전자췅원 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3차 TV토론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4일 게시된 이후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겼다. 다만 실제 제명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헌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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