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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6개월 만에 5.4% 늘어
중국인이 56.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서울시 "상호주의 법제화" 국토부에 공문
국토부 "타국 사례·발의 법안 등 종합 검토"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국내에서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규제 강화 논쟁이 재점화했다.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외국인에게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 관계 당국도 나서 상호주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 도입 후 시장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외국인 상호주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주의는
특정 국가가 한국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언급된 부동산 관련법은 현재 없다.

외국인 보유 토지·주택 늘고 임대 사업도 활발

그래픽=송정근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집계결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억6,790만㎡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도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5.4% 늘어난 10만216호에 달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도 8,655명으로 나타나는 등 투자가 활발하다.

규제 강화 주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율이 느는데 세밀한 규제가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현지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제도가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인이 주인인 국내 주택 중 중국인 소유분이 5만6,301호(56.2%)로 가장 많고 △캐나다 등 중국인 투자가 확대돼 집값이 급등했던 외국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다주택자 신고를 할 경우 같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우리 당국이 세밀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구체적 가구 현황이나 자금 출처 파악도 어려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부담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캐나다나 호주 등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에 반해 전체 토지·주택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외국인 투자 효과도 적지 않은 만큼 규제 방향성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체 국토의 0.27%, 주택은 0.52% 수준
이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2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중국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외국인 집주인이 가장 많은 시군구를 살펴보면 경기 부천 5,203호(5.2%), 안산 5,033호(5.0%) 등으로 실거주 목적이 많다는 점도 신중론의 바탕이다.

정부는 서울시 공문 등을 토대로 우선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한 건 아니고 서울시 의견과 타국 사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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