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읍시장 판결’이 대표적
‘보은 인사’ 부적절 논란
시민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이승엽(53) 변호사를 두고 ‘보은 인사’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해당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시장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즉흥적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회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며, 의혹 부인 차원의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이 어려울 땐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발언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맡아 1심 유죄 집행유예형 판결을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읍시장 판결이 수차례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결을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 외에도 항소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여러 건을 변호 중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관 시절인 2010~2012년 헌재 파견 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헌법연구관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 대통령 재판 결과와 직결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재 계류 중인 상태는 아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인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니냐는 의심과 지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23 권성동, “싸우는 꼴 보기 싫다”며 의총 직전 취소···김용태 “민주주의 역행” 랭크뉴스 2025.06.12
50922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서신교환에도 열려있어” 랭크뉴스 2025.06.12
50921 스프레이 뿌리는 '크로밍 챌린지'가 뭐길래…'SNS 유행' 10대들 사망 잇따라 랭크뉴스 2025.06.12
50920 브라질 대법, '쿠데타 모의' 前대통령 재판 곧바로 진행…이유는 랭크뉴스 2025.06.12
50919 美국방 "동맹국 안보부담 늘리고 美는 집중할 영역에 집중" 랭크뉴스 2025.06.12
50918 "너가 탈 땐 미터기 돌지 않아" 아내의 밤 퇴근길 함께 하는 '흑기사'…고민에 빠진 남편 랭크뉴스 2025.06.12
50917 트럼프 "中 희토류 공급 협상 완료…시진핑과 내 승인만 남아" 랭크뉴스 2025.06.12
50916 美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개방적…진전 원해" 랭크뉴스 2025.06.12
50915 폐지 모은 돈과 재산 2억 기부한 박순덕 할머니 "못 배운 한 풀려" 랭크뉴스 2025.06.12
50914 KISA "예스24, 현장 방문에도 기술지원 협조 안해"…입장문 반박 랭크뉴스 2025.06.12
50913 美재무,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시사 랭크뉴스 2025.06.12
50912 [사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랭크뉴스 2025.06.12
50911 [속보] 美 "트럼프, 싱가포르때 같은 김정은과의 진전 원해" 랭크뉴스 2025.06.12
50910 새정부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랭크뉴스 2025.06.12
50909 메타, 로봇·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위한 AI '월드 모델' 공개 랭크뉴스 2025.06.12
50908 "서류 통과 기뻐했는데 이럴수가"…신입 공채 돌연 중단한 대기업,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12
50907 “이국종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부산의사회, 추천서 제출 랭크뉴스 2025.06.12
50906 ‘탈모약’ 바르고 턱수염까지 수북해진 28세 여성…왜? 랭크뉴스 2025.06.12
50905 ‘닌텐도스위치 999원’ 광고하더니 딱 1명…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랭크뉴스 2025.06.12
50904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군산 승합차 추돌 50대 사망 '반전'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