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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영' 입장 안 내고 '침묵' 모드
"개별 재판부 아닌 법원 판단 나와야"
"행정부 수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취임 첫날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설 만큼,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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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5320000188)

9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을 만큼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일부 의원들만 개별 의견으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대선 기간 내내 "당선 시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침묵이다. 오히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인데 왜 입장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오히려 형소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사법부까지 나서 재판 중지를 공식화한 만큼 입법으로 확실하게 보완해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나머지 재판이 중지된 것 아니라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기환송심 재판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며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소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됐다고, 법 개정을 이제와서 그만두면 그 자체로 정쟁 입법이란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깔렸다. 당장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재판이 중단된 이후 형소법 개정마저 중단해 버린다면, 국민의힘의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애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불소추특권 관련 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 취소' 주장까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전공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정종섭 전 새누리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저서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는데, 박 의원은 아예 '공소 취소'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교감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11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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