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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자친구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B양(14)의 친모인 C씨와 연인 관계를 맺으며 경남 양산의 C씨 아파트에 수시로 오갔다.

범행은 2023년 12월, C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의 동생은 1박 2일 일정으로 수련회에 갔고, C씨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A씨와 B양만 집에 남게 됐다. 이때 A씨는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을 시도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중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 강도치상으로 징역 4년 6개월, 2009년 강도치사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했다.

또 그는 이른바 ‘2007년 수원 인계동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중대한 성범죄를 다시 시도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용서가 없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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