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윤석열 측, 사유 없이 “어렵다”
3번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해
윤, 계엄 직후 지휘부 통화 확인
노상원 보유 비화폰 정보 삭제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나오라는 1차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1차 출석 요구를 발송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 요구일에 근접해서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오는 12일 조사받으라고 지난 5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불응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7일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령 이후 직접 군사령관과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와 통화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이었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관련자 진술은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상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하 당시 직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전달됐고, 이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수단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비화폰이 전달됐는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보안규정에 따라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했다는 김성훈 전 차장 등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통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경호처 등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삭제가 단순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