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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 없고 선례 전무한 ‘형사상 소추’ 폭넓게 판단
선거법 사건, 이 대통령 퇴임 후 결론…가장 큰 고비 넘겨
대장동·쌍방울 등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연기할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대선 직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선 개별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을 뿐 따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헌법에는 ‘형사상 소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좁게 해석해 ‘기소’만 해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 당선 후 사법 리스크를 일소하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이런 흐름이 재판부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원래 지난달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미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유사하게 기일 변경 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재판은 7월에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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