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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동산 친구 통해 차명 관리
검찰 재직 시절 재산공개에도 누락
오광수 수석 "부끄럽고 송구" 고개 숙여
민정수석이 탈법 전력... 논란 커질 듯
대통령실 "오 수석, 해명하고 사과"
새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소유주가 오 수석의 친구였던 탓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돼 재산 은닉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직기강을 앞장서서 세워야 할 핵심 인사의 과거 비위행위가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해명을 평가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9일 주간경향의 보도 등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홍씨가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다.

문제는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더욱 커졌다.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홍씨에게 돌아왔고, 현재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의 검찰 고위급 재직 시절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하지만 부동산이 A씨 명의로 돼있던 만큼 재산을 공개할 수는 없었다. 명의신탁 자체도 불법인데,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셈이다. 나아가 오 수석이 명의신탁 사실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수석의 아내가 오 수석이 퇴직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오 수석은 잘못을 인정했다.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며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고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오 수석은 본보와의 연락에서도 "부끄럽고 송구할 뿐이고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토지 차명 보유 전력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는데도 공직 사회의 윤리 기준에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처가가 경기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있는데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냐'는 본보 질문에 "그건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오 수석이 해명을 피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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