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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다 중지돼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저희가 일명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을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재판부 결정과)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문제되기 전에 형사 절차를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저, 원내부대표단하고 회의를 그렇게 했다"며 "제가 보좌관에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11일 오전 11시로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왔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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