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학평의원회 심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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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수여의 취소’ 학칙(제25의2)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존 학칙은 특정 인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이 학칙은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가 1999년 취득한 학위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이 부칙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학위 문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절차가 완료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칙을 김 여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