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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 “인권위, 반성·정상화가 먼저” 지적
안창호 위원장 등 ‘노란봉투법 제외’ 제안 부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위원들이 ‘인권위가 인권 과제를 제안하기 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새 정부 인권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 등 15가지 큰 분류의 과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인권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새 정부에 인권 과제를 제시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문을 뗐다. 원민경 위원도 “인권위의 과거 회의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한 반성 등 인권위가 환골탈태할 정도의 성찰이 있지 않으면 새 정부에 인권 과제를 제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 막말을 일삼아 비판받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두 위원의 반대에도 인권 과제 하나하나의 내용에 관해 반대 의견을 물으며 안건 처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세부 안건에서도 마찰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한별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추진’ 부분은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며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공론화 추진으로 수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에서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며 반대했다. 이에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양쪽을 모두 들어서 공론화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한석훈 위원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라는 문구를 새 정부 인권 과제에서 빼자고 주장했다. 소라미 위원은 “이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인권위에 ‘쟁의 행위 참여 노동자에게 엄격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보복 조치에 관한 의견을 표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련 문구를 빼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 등은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을 과제에서는 제외하되, 배경 설명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현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인권과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 등 2명의 불참으로 이날 위원 8명 중 이 상임위원, 소 위원, 원 위원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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