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 정리···"편법 논란 시정"
법무부 과천청사.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린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사검증단 폐지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인사검증단을 공식 폐지하고, 인사정보 수집 기능을 대통령실과 경찰 등 기존 공적 라인에 다시 맡기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설치된 조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설치된 '편법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이어지며 조직 운영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 인사 개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일 경호처 본부장 5명이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고, 3·4급 주요 보직자 20여 명도 대거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