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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보신 방침대로 민주당은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처리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유튜브 채널 '매불쇼' : "대법관 증원법 있잖아요 이것도 원칙대로 처리하자. 법원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유화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역풍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12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또 KBS와 MBC, EBS의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확대하고, 학계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도 오늘(9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는데, 내일(10일) 상임위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시점은 논의가 진행 단계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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