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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해 치러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명씨가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김 여사의 요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결과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와 명씨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에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여당 공천이 대통령실 직무가 아닌 만큼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공천 관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조만간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11일 이내에 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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