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되면 학위 취소 소급 적용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부칙 신설이 최종 완료된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에 해당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났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 모두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