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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법 공포 이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3중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시레서 열린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전망이다./뉴스1

9일 법제처에 따르면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본회의 통과 이후 이날 정부에 이송됐다. 법안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검 출범은 법안 공포 후 1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으며, 최단 4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별법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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