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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변호사는 비판 여론을 알고 있다며 “조만간 (임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이같은 일을 보도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분들도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알려진 인물 중 이 변호사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는데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대통령의 여러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앞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헌법 다툼을 벌이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하고, 이에 따라 헌재에서 관련 판단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일한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해와 직결된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심판이나 헌재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인사권자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재판관 자리를 고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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