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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부적절한 구상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공직선거법위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022년 10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완규 재판관 인선과 다를 바 없는 부적절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 재판 다수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에게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다수의 형사 재판을 맡으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데다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이 변호사의 경력 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배경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변론했다는 점에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추후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조항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재판 여부나 이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은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헌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이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이 맡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재판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주요 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헌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분쟁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관 스스로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에게 재판부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이번 인사가 현실화하면 우려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헌재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재판관 후보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자문을 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에 비춰 보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재판관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 공직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중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공직도 공직 나름이지, 직접 재판을 하고 6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 재판관 자리에 대통령 변호인을 보내는 건 문제 있는 인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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