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조희연의 모습. /조희연 인스타그램 캡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고발당하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8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작성했다.
이에 조희연은 해당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글./SNS 갈무리
고발인은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조희연은 SNS에 글을 올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하루 뒤인 9일에는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캡처해 올리며 “제가 무지해서 이 글을 보고 ‘폭동’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조선비즈
전병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