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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 /조선DB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런 경우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요원 착오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건네 받았고, 이를 타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서는 “주차요원의 실수”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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