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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항명 혐의 1심 무죄에
국방부 장관 항명 공소변경신청서 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담은 공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대령 쪽은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오자 구차하게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 적시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같은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선 박 대령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군 검찰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는 ‘당사자 지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쪽은 군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군 체계상 명령은 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수사단장 등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수사단장은 사령관을 건너뛰고 장관에 대한 수명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단장 쪽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군 수사지휘 체계상으로도 모순이고 이게 가능하더라도 수명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는데, 이 전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며 “군 검찰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고 구차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3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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