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병대 사령관 항명 혐의 1심 무죄에
국방부 장관 항명 공소변경신청서 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담은 공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대령 쪽은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오자 구차하게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 적시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같은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선 박 대령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군 검찰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는 ‘당사자 지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쪽은 군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군 체계상 명령은 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수사단장 등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수사단장은 사령관을 건너뛰고 장관에 대한 수명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단장 쪽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군 수사지휘 체계상으로도 모순이고 이게 가능하더라도 수명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는데, 이 전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며 “군 검찰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고 구차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3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58 "최전선에 여군 배치 늘린다"…병력 부족해지자 특단의 대책 꺼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10
49957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6 "기념품 시계 필요하지 않다"…李대통령이 찬 4만원 시계는 품절 랭크뉴스 2025.06.10
49955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랭크뉴스 2025.06.10
49954 IAEA총장 "인공우라늄 나온 이란 3곳서 미신고 핵활동" 랭크뉴스 2025.06.10
49953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52 [사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랭크뉴스 2025.06.10
49951 李 대통령은 왜 中 시진핑 아닌 日 이시바와 먼저 통화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0 추락하는 은행 이자에… 이용료율 2%대 ‘코인 거래소’ 눈길 랭크뉴스 2025.06.10
49949 파도칠 때마다 네 발로 힘겹게…양식장에 갇힌 진돗개 랭크뉴스 2025.06.10
49948 신파 덜어내고 재즈 넣고…영리한 현지화 통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7 캐나다, 국방지출 1년만에 1.4→2%로 증액…잠수함·장갑차 구입 랭크뉴스 2025.06.10
49946 토종 브랜드에 밀린 中스타벅스…"음료값 1000원 할인" 결단 랭크뉴스 2025.06.10
49945 美육군 창립일 열병식에 탱크 28대…과한 무게로 도로 파손 우려 랭크뉴스 2025.06.10
49944 [사설]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랭크뉴스 2025.06.10
49943 골프 초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라운딩 어떻게… “실력보다 친목” 랭크뉴스 2025.06.10
49942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점검… 미래 먹거리 ‘바이오’ 직접 챙긴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1 머스크 부친 "스트레스 받은 아들이 실수…트럼프가 이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40 이탈리아 시민권 완화 국민투표 저조한 참여로 무효 랭크뉴스 2025.06.10
49939 "한국서 합성마약 밀수"…日 유명 프로듀서, 공항서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