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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 20개 항목 최종견해 표명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제1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정의·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여전히 제정하지 않는 데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인종차별철폐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증오발언 등 실제 사례를 들며, 인종주의적 발언과 폭력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국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오후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위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진행하고 인권위 대표와 시민사회 참가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의견을 낸 바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다.

인종차별철폐위가 제시한 20가지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정리한 최종견해 요약표를 보면, 인종차별철폐위는 “관련 협약이 사법절차에서 거의 원용되지 않고 인종차별 정의 및 금지하는 내용이 법령에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내 법원에 의해 협약이 실제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과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협약 제1조에 따라 직접적 및 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채택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증오발언 및 증오범죄와 관련해 “협약제1조에 규정된 모든 인종차별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형사범죄와 관련해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사유로 포함하도록 형법 개정을 지체없이 가속화하라”며 “인종주의적 증오발언과 증오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모스크 건립반대를 둘러싸고 무슬림 공동체를 향해 나온 증오발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금 및 협박·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집단에 대한 보고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권고도 이어졌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모두에 대한 가족 재결합 및 동반 허용, 가족에 대한 노동시장 접근허용”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등에 관한 적절한 훈련”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난민 신청자 등이 취업허가, 필수 의료 등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정책 및 관행을 수정할 것과,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와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를 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인권위 대표로 제네바를 다녀온 원민경 위원은 “인종차별철폐위의 최종견해가 정부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권위 내부에 그 의지가 안 돼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4일과 7일, 24일 열린 4·5·6차 전원위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20·21·22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의 건’을 심의한 뒤 권고 제안을 확정해 인종차별철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제시한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등 핵심 권고 내용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돼 논란이 됐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난민 가족이 위험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라는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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