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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적발한 불법수입 EPL 유니폼./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유니폼 등을 개인 물품으로 신고한 뒤 국내에서 반복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활용된다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은 압수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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