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최근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전단 살포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결정하자 전단 살포를 막지 않던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자가족연합회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실정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