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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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