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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대북송금 등 재판부 판단 달려…국회 형소법 개정안 통과시 일괄 정지
검찰 이의신청 이론상으론 가능…일각선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헌재 판단으로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와 통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잇달아 멈출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 사실상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로써 선거법 파기환송심 2심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불거진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가장 먼저 개별 재판부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 따라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며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와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도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만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재판부가 기일 추정을 두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불소추특권에서의 소추에는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번 선거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는데,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연기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5.7 uwg806@yna.co.kr


이번 기일 추정과 관련해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검찰 등의 이의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0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선거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사실상 내놓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재판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다면 대리재판부가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

만약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가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만큼,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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