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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한 중흥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9일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 2000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반면 정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12억 원에 인수한 중흥토건은 소규모 건설사에서 출발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성장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서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모두 중흥토건이 단독으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흥건설은 시공지분 없이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됐어야 할 신용보강 대가 약 181억 원이 누락 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은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광교 C2 등 대형 사업을 성공시키며 고속 성장할 수 있었다.

중흥토건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2위에서 2025년 현재 16위로 뛰어올랐고 2021년에는 대우건설까지 인수하면서 그룹의 지배구조도 정원주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정상적인 기업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PF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금보충약정이 사익편취 수단으로 제재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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