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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노동청서 조사, 2억 채무 연체에 아내와 범행 공모


호송차 오르는 '처자식 살해' 40대 피의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5.6.3 in@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 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피의자 지모(49) 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으며,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카드 빚 등 2억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김씨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가 해상으로 돌진하기 전 김씨와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씨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했다.

수면제는 김씨가 복용하던 기존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 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씨 부부는 이때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하고, 1일 오전 1시 12분께 차량에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막상 물에 들어가 공포를 느꼈던 지씨는 홀로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고, 40여분 뒤인 오전 1시 53분께 서망항 쪽 도로로 올라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후 지씨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한 뒤 2일 오후 3시 38분께 근처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이 지인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아내가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지씨를 자녀 살인과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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