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오전 3개 특검 법안과, 검사징계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