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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15일 잡혔던 1차 공판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선 후로 변경한다”며 오는 18일로 한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연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일 9일 앞두고 “추후 지정”
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했다.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선거법의 경우 6·3·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1년 내 확정판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 대통령 퇴임(2030년 6월 3일) 뒤로 밀리면서 최소 7년 9개월이 걸리게 됐다.



李, 최대 사법리스크 소멸…다른 4개 재판도 멈출 듯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 선거법 사법리스크도 소멸했다. 선거법 사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중 가장 민감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달 다시 대법원이 1심의 판단을 대거 받아들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므로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올해 안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 선고를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사법부 압박을 한 달 넘게 추진하고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선 이날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 중인데,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 84조 첫 해석…“사법부 굴복” “불가피” 분분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결정에 대한 반응이 분분하다. 지난달 사건이 넘어왔을 당시만 해도 집행관 송달 촉탁 등 신속한 모습을 보이다가, 민주당이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결국 사건을 접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렇게 설명 없이 끝내버리면 마치 입법부에 굴복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익명을 원한 고법 판사는 “재판을 속행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공포해버리면 그대로 정지된다”며 “구태여 입법·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 헌법 84조를 재판 정지로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미 결정인 난 만큼 “향후 법적으로 다툴만한 여지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어야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이제는 침해받은 이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역시 단지 기일 변경만으로 항고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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