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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한 이승엽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9일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국민일보에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등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어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그곳(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끝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 자신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다”며 “다만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리한

앞서 대통령실은 공석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 3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2명을 최종 낙점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의 이 대통령 변호 이력 탓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될 경우 ‘보은’ 인사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대리해 왔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임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고,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발의도 거론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 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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