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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일은 추후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재판은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날 연기된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불소추(不訴追)특권에서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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