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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임 중에 재판 5건 모두 정지될 가능성” 전망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서울고법은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이 모두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서울고법은 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면서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날 조선비즈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이 임기 5년간 중단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서울고법 관계자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5건의 재판 중에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게 됐다. 애초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가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으로 재판이 더 미뤄진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인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올라가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멈추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해당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은 뒤에 재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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