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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1차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5월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를 발송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 요구일에 근접해서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오는 12일 조사받으라고 지난 5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불응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7일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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