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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찰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군과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고 출입을 통제하던 무렵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령 이후 직접 군사령관과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에 전화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이었는지 묻는 기자들 말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다.

통화 대상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 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특수부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거나,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건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 외 구체적인 통화 내역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또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분석하면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전달되었고, 이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수단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비화폰이 전달됐는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보안규정에 따라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비화폰 통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삭제가 단순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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