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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제1심 공판 기일과 7월 1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제1심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 준비 기일 등 세 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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