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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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