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DB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피우는 담배 ‘7.27’이 중국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담배로 인식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북한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선양 등지에서 북한산 7.27 담배가 한 보루에 500위안(약 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인 중국산 담배 가격인 80~120위안의 최대 6배에 육박한다.

매체가 인용한 중국 현지 소식통은 “조선(북한)에서 들어온 7.27 담배가 중국 담배보다 몇 배나 비싼데도 잘 팔린다”며 “7.27 담배가 김정은이 피우는 담배로 소문이 나면서 호기심 때문에라도 사서 피운다”고 했다.

한편, 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뜻한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며 매년 기념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93 직장 내 성희롱 75%는 사무실·회식…가해자 절반은 상급자 랭크뉴스 2025.06.09
49692 [속보] 노상원 비화폰도 삭제... 김용현, 검찰 출석 전 추가 비화폰 사용 랭크뉴스 2025.06.09
49691 [속보]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작품상 등 6개부문 수상 랭크뉴스 2025.06.09
49690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처방약 복용” 랭크뉴스 2025.06.09
49689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예요?…물가가 국민 큰 고통” 랭크뉴스 2025.06.09
49688 경찰, 윤석열 12일 소환 재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추가입건 랭크뉴스 2025.06.09
49687 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09
49686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85 경찰 “尹 5일자 소환요구에 1차 불응…2차 소환 요구” 랭크뉴스 2025.06.09
49684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따라” 랭크뉴스 2025.06.09
49683 [속보] 윤석열, 12·3 불법계엄 ‘국회 통제’ 시점에 비화폰으로 군·경 지휘부에 전화 랭크뉴스 2025.06.09
49682 [속보]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규정” 랭크뉴스 2025.06.09
49681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출석 조사 불응‥6월 12일 '2차 출석 조사' 통보 랭크뉴스 2025.06.09
49680 [속보]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 토니상 연출상까지 4관왕 랭크뉴스 2025.06.09
49679 [속보] 박천휴, 한국인 첫 토니상 연출상까지…‘어쩌면 해피엔딩’ 4관왕 랭크뉴스 2025.06.09
49678 [속보]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기일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77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12일 소환 통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랭크뉴스 2025.06.09
49676 [속보] '어쩌면 해피엔딩' 美토니상 주연상도 배출…작품상만 남아 랭크뉴스 2025.06.09
49675 홍준표 “계엄 때 추경호·중진 역할 밝혀지면 국힘 해산 불가피” 랭크뉴스 2025.06.09
49674 민주,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의혹 제기…尹측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