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 개인 방패막이 돼선 안 돼…국가 권력의 사유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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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지명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지명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본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대통령 방탄법 위헌 여부를 심사할 헌재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상황, 과연 온당하냐"며 "헌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개인적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판사가 돼서 본인의 사건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 시키는 게 이해충돌 아니면 대체 뭐가 이해충돌인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와 일정 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보은 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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