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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탓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사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어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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