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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부담 속 배달앱 수수료 손질 예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속도 내나
사진=뉴스1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대통령은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점주는 배달앱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낸다. 여기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따로 낸다.
공플협은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달앱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플협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공약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익 편중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 외식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가 4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15%라는 숫자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까지 배달 플랫폼과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해보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도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수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자율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경쟁이나 혁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담합하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시장 경제의 논리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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