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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각 수사기관은 “예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초 특검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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