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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거부권’(재의요구권) 장벽에 막혀 좌절됐던 법안 재추진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박찬대 원내대표단의 임기 종료에 앞서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 상당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 전에 관련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또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한 법안들도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대규모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해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도 처리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 쪽에선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2일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되 여론을 고려해 하루이틀 추가로 논의한 뒤 본회의 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강하게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 방탄 3법’이라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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