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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영방송의 정상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위원을 늘리는 방안, 방심위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3법, 신속 재추진…가장 먼저 실행될 듯
국회 추천 몫 늘어, 후퇴했단 지적도

8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3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고, 애초 대선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만큼 민주당의 미디어 공약 중 가장 먼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의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영방송은 역대 정권마다 ‘낙하산’ 사장 임명과 제작·편집 독립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를 기존보다 더 늘리고, 이 중 절반 정도를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나머지는 학계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법조계, 종사자 대표 등이 추천한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이 이전에 추진됐던 방송3법보다 늘어나 최종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기능 확대하고 위원도 늘릴 듯
이진숙, 법 개정되면 ‘임기 자동 종료’ 가능성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진숙 1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현재 안건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개편과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부처 국무위원들과 달리 법적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된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 넘게 남았다. 한동안 이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 이원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정권이 바뀌어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계에서는 이 이원장이 당장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작고, 강제로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방통위 조직 개편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방통위는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영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방송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로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개편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방통위의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설치법 전면 개정”을 적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는 방통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부의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늘리도록 한다. 또 해당 법안에는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될 수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경우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조직이 바뀌면 이전 기관장들의 임기는 종료돼 (방통위원장을) 새로 뽑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심위, 위원회 개편하고 심의규정 개정할 듯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형사 책임져야”

류희림 전 위원장의 사퇴로 역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 역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방심위도 지난 정부에서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다. 2023년 9월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됐던 방송사 중징계 대부분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의 경우 민원사주 의혹 수사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하며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 및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부분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방심위와 관련한 구체적 개편 방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추천 결격 사유를 공영방송 임원 기준에 맞춰 정당원의 경우는 3년 유예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성’ 심의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방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재 대통령 3명, 여·야 각 3명씩 나눠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회의장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 동의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7월 1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입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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