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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대통령 친위대 전락 비판 쏟아져“
韓 대통령경호에 ‘軍 전담병력’ 세계 유일
야당 “대통령경호처 권위주의 산물” 규정
이재명 정부 역시 군 출신 경호수장 선택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대통령 피격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사진 제공=대통령경호처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이 진행됐던 지난 4일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둘러싸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 인력 간 몸싸움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 대통령 측이 체면을 구겼다.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설 때 경찰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경호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몸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에선 두 기관의 경호원이 멱살잡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행·지휘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갖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와 함께 대선 후보자 시절 자신의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를 당분간 유지하라는 2중 경호를 지시하면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이 경호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다음날 5일 또다시 논란을 초래하며 주목을 받았다. 2025년 대통령경호처가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및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취소한 탓이다. 대통령경호처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고를 통해 “현재 원서 접수 중인 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 진행 중인 특정직 및 일반직 경채 시험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선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서 접수 기간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삭제할 예정이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진다. 조직 특성상 국방부부와 경찰청에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가동된다. 심지어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1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명시한 중앙정부 내 공식 기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통령경호처 수장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이승만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는 경찰이 전담했다. 경무대경찰서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윤보석 대통령 시절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함에 따라 경무대경찰관파견대는 청와대경찰관파견대로 명칭이 변경돼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자 박종규 육군 보병소령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1961년 6월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흡수돼 그해 11월 8일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공식 출범했다.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및 같은 달 17일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중앙정보부 소속 부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독립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실로 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소속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축소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독립된 장관급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격하돼 이어져 오고 있다.

눈 여겨 볼 대목은 한국의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구조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주요 나라들은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론 주장의 핵심 근거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경우 영국은 국왕과 총리 등에 대한 경호는 런던 수도경찰청 산하 요인경호본부에서 맡는다. 일본은 총리에게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의 시큐리티 폴리스(비밀 경호원관)가 전속으로 배속된다. 독일의 경우 국가수반 및 행정수반 경호전담기구가 독일의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이다.

심지어 미국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도 백악관 직속이 아닌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및 정부 최고위급 인사 등을 경호하는 건 추가적으로 맡는 임무들일 뿐 담당 업무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 및 처장. 자료: 나무위키·대통령경호처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처는 탄생 배경이 군사정권부터 시작돼 군사문화 잔재라는 비평을 받아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친위대(근위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전 세계 각국처럼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야댱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드는 내용이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많은 군 지원부대가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무엇보다 차관급 대통령경호처장(장관급 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의 역대 수장이 다수가 군 출신, 그것도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문화 잔재라며 폐지론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다시 육군 대장을 역임한 군 출신을 뽑았다. 그나마 비판을 의식한 듯 육사가 아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을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의 문민화를 위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최측근 대통령경호처의 문민화는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은 26명으로 전체 52.0%를 차지하는데, 역대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실장 포함) 21명 중 육사 출신은 11명으로 전체 52.4%로 간발의 차인 0.4% 정도 육사 출신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이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4성 장성 출신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탓에 국방부 장관들을 두고 ‘양복 입은 군인’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에 전역 후 곧바로 직행했던 것을 빼고는 모두 전역 이후 한참 지나서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수장으로 임명됐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지난 5월 27일 서울 강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경호관들이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며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포함) 수장 21명의 출신은 다음과 같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2.4%를 차지하며 육사가 독보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 공채(특채) 출신 4명(19.1%)으로 2위,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2명(9.5%)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육군종합행정학교 출신 1명·갑종간부후보생 출신 1명·경찰대 출신 1명·육군3사관학교 출신 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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