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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미국 하와이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자 화장실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을 촬영한 최모씨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작은 구멍을 낸 검은 상자를 화장실에 설치해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했으며, 상자 안에 있던 최씨 휴대전화에는 동료 직원의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2024년 10월 18일자 11면 참조).

최씨는 불법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조장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30장 이상의 아동 성착취 사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진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가 체포된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총영사관의 인사 조처, 미국 법정에서의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형량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량은 확정되고 추가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죄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과 공관의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로 괴로웠을 호놀룰루 영사관 직원들을 위로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영사관 직원 채용 시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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