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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김성훈 전 경호차장·국무위원 등 재소환 조사
한 달 뒤 본격 활동할 특검에 수사 내용 모두 이첩해야
특검 전 성과 내 입지 굳히기…윤석열 조사도 ‘저울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볼 수 있을 때 찍어두자 휴일인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구경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청와대 관람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번 특검을 명예 회복과 수사력 입증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동조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린 경향신문·한겨례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수사가 더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법 공포와 특검 임명, 20일의 준비기간을 계산하면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약 한 달이 남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구체적인 내란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수사 중 인지한 사건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모든 관련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다.

지휘부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경찰이 특검 출범 전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낸다면 존재감을 다시 보이면서 명예 회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경찰 내 계산이 읽힌다.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주요 수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에는 100명 이하 특별수사관이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란 수사를 계속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합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경찰 지휘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무위원과 경호처 지휘부 등을 수사했고, 계엄이 처음 논의된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활동기간이 최장 170일인 특검이 성과를 내려면 경찰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이 아직 불러 조사하지 못한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다. 경찰은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검법 공포나 특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 파견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할 수 있는 수사를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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